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민간인 자격으로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순방 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의 수행원 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없었다.
법안에는 수행원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나 국가기밀상 이유가 있을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비공개할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은 비공개 사유와 명단을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명단을 열람한 국회의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해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깜깜이’였던 대통령 해외 순방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공식 순방단보다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뒤 지난 1일 귀국할 때는 윤 대통령 부부, 수행단과 함께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귀국했다. 언론에 의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위임된 권력을 향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에도 법안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8촌 친척(외가 6촌)인 최모씨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