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사망” 거짓 들통… 檢, 비정한 20세 부부 기소

입력 2022-07-10 17:28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비정한 스무 살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살해된 영아의 친모 이모(20)씨와 친부 권모(20)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집안에 감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 친구의 신고를 받아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변사 사건’으로 접수했다. 부부는 “아기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검찰에 내사종결을 통보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는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의사협회 역시 사인 불명이라는 의견을 내자 경찰은 지난 1월 재차 내사종결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러나 부부를 입건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이 사건 당시 119 신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역시 고려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부부는 결국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지난 6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부부가 사전에 아기 살해를 모의하고, 경찰 수사 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사실도 확인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