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선거운동 했다며 직원 자른 성균관… 법원 “부당 해고”

입력 2022-07-10 15:21

성균관이 관장 선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것을 두고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은 2020년 3월 새 관장 선출을 위해 그해 2월부터 관장 선출 선거 기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성균관은 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이 선거 기간 중 본관을 찾은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고 같은 해 5월 이들을 면직 처리했다. 이들은 당시 새 관장 선출 선거에 다시 후보로 출마한 기존 성균관장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은 A씨 등이 2020년 2월~5월까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이들이 미는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장 전용 차량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기존 성균관 집행부를 비판하는 원로유림을 비방하는 글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다분하다고 했다.

A씨 등은 면직 처분 직후인 그해 6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성균관은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성균관 주장처럼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당 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균관 측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은 중립적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 관장 차량 전용 문제의 증거로 제시된 유류대 등 추가 경비도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원로유림 비방 글도 2019년 9월과 10월 두 차례 작성된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