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의 ‘SNS 정치’를 제재하는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 17명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정원 출신 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박 전 원장을 겨냥해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들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퇴직한 최고위 직원의 무책임한 비밀 누설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누설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량 대비 지나치게 낮은 벌금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