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의 ‘허닭’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07-10 11:48 수정 2022-07-10 12:51
국민일보DB

개그맨 허경환씨와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중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그는 회사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내기도 했다. 확인된 계좌의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A씨는 2012년 3월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측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A씨가 영업 관리를 맡고 허씨는 홍보를 맡은 점, 직원들이 “허씨는 회사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의 이유에서다. A씨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일부 횡령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허씨는 1심 선고 당시 “좀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며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