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더럽힌다며 3층에서 반려견 던져 죽인 죄값, ‘500만원’

입력 2022-07-10 08:53 수정 2022-07-10 09:49
국민일보DB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홧김에 반려견을 던져 죽인 범행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3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여성 B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부부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인 여성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