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자 마구 때리곤 “안 때렸다”…아내는 수술까지

입력 2022-07-09 11:01
국민일보DB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심하게 때리고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남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55)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힘껏 밟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의 이유는 A씨가 화장지를 주문한 뒤 정리하지 않자 B씨가 이를 지적해서였다. B씨는 폭행으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밀치긴 했으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처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며, 관절염을 오래 앓아 보행이 불편해 B씨를 발로 밟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자녀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감, 불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