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재에 대해서는 심판이 될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내놓은 반응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구”라면서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재충전’을 조언했다. 그는 “가처분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또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며 “누명을 벗고 나면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며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도 2017년 3월 탄핵 대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엮야 당원권이 1년 6개월 정지된 일이 있었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 당원권 정지의 정지라는 괴이한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되어 대선 후보 및 당대표를 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까지 약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간 제기돼 온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지 약 6시간 만인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준다는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언급하면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사실상 당내 투쟁을 예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