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에 문화제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게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제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포 장릉이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으로 정했다”며 “주거지역인 이 사건의 토지는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도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일 경우 문화재에 끼칠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 건축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이 저해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장릉을 보는 관람자 관점인 정자각에서는 별 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조산(祖山)인 계양산 전망이 아파트 등으로 가려진 것인데, 문화재청 훈령에 따르면 조망 침해를 검토할 경우 원거리에 있는 조산 전망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왕릉 가운데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의 조산 조망도 고층 건물로 가려져 있는 상태다. 김포 장릉의 안산 전망은 기존 아파트들로 이미 가려진 상황이라, 문화재청의 요구대로 신축 아파트 상층부를 철거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원고나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피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철거로 얻을 이익은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중지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김포 왕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단지 일부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