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다투던 50대 부부를 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여성 B씨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격분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B씨는 현장에서 아들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추적해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해 2월부터 함께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