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상가 분쟁 선결돼야”

입력 2022-07-08 17:2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공단은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서도 “추후 상가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 재착공 전에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리츠인홀딩스)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지속해서 상가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선결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공사 재착공 전에 분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의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9개 쟁점 사항 중 ▲기존 공사비 증액(약 5600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단 간의 갈등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상가 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즉각 공사를 재개하되 인허가 및 준공 지연으로 시공단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 회사 간의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이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공사 재개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상가 분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몇 가지 시공사업단과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시공 사업단이 입장문에서 보인 공사 재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에 적극 환영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중재를 통한 시공사업단과의 3자 간 협상의 자리를 조속히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 중단 이후 그간 서울시의 중재 방식이 ‘삼자대면’이 아니라 시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호전달’하면서 소통에 공백이 발생한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