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씨가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김씨가 열차 안에서 침을 뱉자 A씨가 김씨의 가방을 붙잡고 이를 제지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됐다. 김씨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