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문 앞 건널목을 지나던 초등학생 두 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굴착기 기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던 B양(11)과 C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C양도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굴착기는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경찰은 굴착기가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등을 분석해 사고 장소에서 3㎞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양과 C양은 청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였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식이법에서 가중 처벌 적용 대상은 ‘자동차의 운전자’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사고를 낸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등이 있다. 굴착기, 불도저, 로더, 타워크레인 등은 여기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각호).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로 명시돼 있다”며 “바퀴가 없는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