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소송비용을 신속히 상환한다고 8일 밝혔다. 민원인이 승소한 사건에 대한 법절차의 사후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행정기관이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의해 그동안 처리돼왔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회수하거나 해당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원인이 승소한 소송비용 반환은 상대방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자주 제기됐다. 소송비용의 지급 역시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일로부터 최소한 2~4개월 정도가 걸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로 소송비용을 지급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민원인 신청에 앞서 시교육청이 먼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소송 상대방에게 결정금 지급 신청서를 보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으로 소송비용 반환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법원 결정에 의한 광주시교육청 소송비용 회수는 13건에 9341여만원이다. 시교육청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은 2건 1096여만원에 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처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패소할 때는 조속한 소송비용 반환 등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