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횡령한 중앙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4500만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40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빼돌렸다.
범행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은행을 찾았다가 농협에서 4500만원의 대출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 담당자인 김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피해액은 최초 신고된 금액보다 약 100배 불어난 40억원으로 추산했다. 빼돌린 돈 중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기 파주 지역농협 직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물품구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횡령액은 7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현재 6억원이 늘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