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쏘카 1심 승소

입력 2022-07-08 12:2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이날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0월 쏘카 소속 업체의 운전기사 A씨는 차량 감차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타다 운영사 VCNC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재심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2020년 7월 결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쏘카 측은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A씨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 셈이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많은데도 법원은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