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배달 기사 덕…주택가 골목서 불법촬영 30대 덜미

입력 2022-07-08 11:20 수정 2022-07-08 11:21
국민일보DB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5분쯤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당시 음식 배달을 위해 현장을 지나가던 배달기사 B씨에게 목격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 여성에게도 A씨 범행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확인됐으며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영상을 확보했다. 조만간 피의자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