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이 왜? 벌금 3000만원

입력 2022-07-08 11:17
가수 박효신. 사진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법무법인이 2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는 8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해 성범죄전문센터를 홍보하면서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자사 직원들이 홍보용 사진 10장을 직접 선정했는데, 여기에 박씨 사진도 포함됐다. 박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된 것이었다.

해당 광고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 노출됐고, 클릭수는 2579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씨 소속사는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초상권, 명예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이 사건 사진이 원고의 사진임을 알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재산상 손해액 2000만원,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