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물학대 채팅방인 이른바 ‘고어전문방’의 운영자와 학대 피의자를 특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담당 경찰서인 부산동부경찰서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월 28일 익명 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참여자 전원을 고발했다. 카라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스코드 등에서 100명 이상이 문제의 대화에 참여했다.
경찰이 특정한 A씨는 ‘고목죽’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쯤 부산 동래구 소재 노상에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사됐다.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운영자 B씨도 덜미를 잡혔다. 그는 참여자들에게 학대 동영상을 올릴 것을 유도하고, 이를 다른 채팅방에 공유했다. B씨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채팅방에 입장한 전원에게 동물 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운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이나 고발을 위해 잠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