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대구집회소의 방역 업무 방해 행위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 심리로 시와 신천지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신천지 측이 화해 권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화해 권고)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며 “인지대로 세금 3억1000만원이 투입된 만큼 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 교인 명단과 확진자 명부 대조를 위해 형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신천지 대구집회소가 코로나19 확진자 인지 후 ‘교회 대신 야외에서 활동하라’는 내용을 자체 메신저 공지를 통해 알린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시장이 바뀌어도 재판 진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