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됐고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쯤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