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안 했다”…‘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

입력 2022-07-07 14:32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은해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7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조현수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상당한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공모해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할 줄 모르는 A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