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새벽에 찾아와 동생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오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자신의 집에서 매제 B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여동생은 B씨와 별거하면서 A씨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주취 상태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여동생에게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소란을 부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