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위에 멋대로 올라가 마구 밟고 지나다니는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노상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영상이 지난 4일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길을 걷던 한 남성이 난데없이 주차된 차량의 트렁크 위로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차량 위에 서서 중심을 잡고는 루프를 지나 보닛까지 힘껏 밟고서야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졌다.
제보자 A씨는 이 남성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이런 일을 벌인 이유에 관해 해당 남성은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남성이 밟은 자리마다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며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서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합의금 50만원을 상대가 받아들이면 다행”이라며 “만약 싫다고 하면 50만원을 받아 차량 수리하면 어차피 자기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형사위로금으로 50만원에 합의해 달라, 민사는 별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합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진정서 써내라”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