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제’ 도입” 주장

입력 2022-07-05 22:44
부산의 한 편의점.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 받는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올라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조치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6시)에 물건값을 5% 정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각각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경영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이 밖에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할 것과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공공요금 수납·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