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 동안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환전 등 방법으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했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가상화폐 4억원을 여러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60만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정우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