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해 교복 입은 여성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