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권과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 관련 민원접수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 관련 상담은 전화나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원스톱 상담센터가 구축되며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