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집서 이쑤시며 ‘먹튀’한 커플…과태료 5만원

입력 2022-07-03 16:52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남녀 손님이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내면 처벌은 면해주는 행정행위로,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쯤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가게에 2시간가량 머물렀고, 약 6만원에 이르는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음식점 주인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했다. CCTV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밖을 나서는 모습과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주인인) 아버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셔서 도망간 거 알고 장사하다 말고 무작정 동네 한 바퀴 다 찾으러 다니셨다”며 “(CCTV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 보니 속이 뒤집어진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남녀 손님은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