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17년 1193건에서 지난해 3361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검거 인원 역시 같은 기간 2658명에서 1만1491명으로 4.3배나 늘어났다.
특히 경찰은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와 같은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도 시행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라며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