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징계 조사를 받던 군인이 소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요청한 ‘해군참모총장 음주 회식 감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안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 A씨 측 변호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훈련을 마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고, 군에서도 간부들 모임과 회식이 금지된 때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유사 사례로 참고할 목적으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에서 받은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부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대전 소재 총장 공관에서 참모 3명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국방부가 감사를 진행했었다. 감사 결과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A씨 측 요청을 거부했다. “향후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함께 들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변호인은 “부 전 총장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월 27일 종료돼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 이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자료는 주로 객관적 사실관계와 관련된 업무의 진행 경과를 검토한 내용”이라며 “그 공개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 대상자는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