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궤도이탈 사고 대체교통비 지급

입력 2022-07-03 13:28
1일 오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사고 이후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택시 등을 이용했을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하면 본인 계좌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의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했다.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구입했을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했더라도 역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부산에서 출발해 수서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38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