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재택 근무가 줄면서 직장 내 괴롭힘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0~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9.6%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지난 3월(23.5%)보다 늘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서비스직의 경험률이 34.2%로 3월 22.1%보다 12.1% 포인트 늘었다. 조사는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3년을 맞아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괴롭힘 경험자 중 39.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1.7%) 정도가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 11.5%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67.6%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답을 택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4%) 등을 꼽았다.
남성(26.8%)보다 여성(33.3%), 정규직(24.7%)보다 비정규직(37.0%)에서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38.8%로 남성 정규직(22.4%)보다 16.4%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24.7%), 비슷한 직급 동료(22.6%)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6%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하고, 회사가 조치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나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