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 14세에 “체포한다” 경찰 사칭 30대 징역형

입력 2022-07-03 08:46 수정 2022-07-03 12:22
국민일보 그래픽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거부를 당하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4)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에 태웠다. 하지만 성매매에 내기로 한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아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니었다.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20분간 차량에 감금했고, 모텔로 데려갔다.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느냐”는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