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2일 온라인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CCTV에 포착된 이들의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두 여성이 일어나서 가게를 나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흰색 옷차림의 여성이 먼저 일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유유히 자리를 뜨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그 뒤를 뒤따랐다.
A씨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인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꼬집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