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 ‘부실수사 0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입력 2022-06-30 17:49 수정 2022-06-30 18:02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한 모습.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했었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로, 대부분 과학수사과에 저장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당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전부 넘겨 받아 특검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6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등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있을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공군본부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단행된 것이다. 특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다른 사건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