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했었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로, 대부분 과학수사과에 저장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당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전부 넘겨 받아 특검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6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등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있을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공군본부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단행된 것이다. 특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다른 사건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