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2-06-30 15:55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충남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인 A경감(47)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의 임원 등 2명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호텔 숙박권 등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특정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낸 행정법률사무소 소장 B씨(47), B씨의 일부 범죄를 종결하고 수사계획까지 누설한 C경감(49)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송치사건을 직접 수사해 불법 법률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경찰이 의도적으로 무마한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