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경제계 “현실 외면한 결정”

입력 2022-06-30 10:1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2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제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내년 최저임금 9260원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 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른 시간 안에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