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도입한 ‘임대차 3법’의 후속 효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은 점차 쌓여가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양새로 서울의 경우 한 달 새 미분양 주택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월세 비중, 한 달 새 9.1%p ↑… '임대차 3법' 영향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9.1% 포인트 오른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따진 결과에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9%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1~4월 누적 거래 기준에서 월세 비중(48.7%)보다 3.2% 포인트 상승하며 생긴 결과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다음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의 공급이 크게 줄었고, 또 집주인들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 심화는 이 같은 연쇄 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도권 미분양 20% 증가… 서울 2배 육박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호로 파악됐다.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고, 지방은 2만3812호로 1.6%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88호로 전월(360호)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다. 경기는 2449호로 14.1% 증가했고, 인천은 426호로 전월 대비 8.2% 줄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은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6만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664건으로 전월 대비 25.2%, 경기는 1만3890건으로 4.7%, 인천은 4760건으로 20.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1.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8%, 47.6% 줄었다. 지방은 3만6886건으로 전월 대비 5.2%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로는 26.4% 감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