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구간 9410~9860원 제시

입력 2022-06-29 17:37 수정 2022-06-29 18:06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셈이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10% 인상)과 9330원(1.86% 인상)을 제출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