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관리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비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에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경비실에서 공동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이 관리실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