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고장난 공유 전동킥보드를 방치해 이용자를 다치게 한 관리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A씨(37)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40분쯤 전동킥보드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처리하던 경찰은 킥보드 이용자 B씨(26·여)로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전날 다른 이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킥보드를 수리했다고 본사에 허위로 보고한 뒤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성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작은 기계 결함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고장신고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