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 항소…이유는 無

입력 2022-06-29 10:28 수정 2022-06-29 14:10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권재찬. 연합뉴스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은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권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