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만취상태 운전하다 사고 내 덜미

입력 2022-06-29 10:08

전남 여수시의회 한 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덜미가 잡혀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10분쯤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접촉 사고를 낸 후 음주 운전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 끝에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