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가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이모(43)씨를 28일 오후 5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이씨의 지인의 집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직원들의 저항으로 돈을 빼앗지 못한 이씨는 가스 분사기를 뿌리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 분사액을 눈에 맞은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 위에 헬멧까지 착용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거된 이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이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도주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