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에 걸렸다며 횟집들로부터 보상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염에 걸렸다며 음식점에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 사천 등 경남 지역 횟집 38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사는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를 걸어 보상금을 요구했고, 300만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강원,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횟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