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양대 노총이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줄곧 시간당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왔다. 올해 역시 1만원 이상의 시급을 제시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노동자·민중의 삶이 더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발표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이라며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간신히 막았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끊임없이 제도를 흔들고 노동의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인상된 금액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2~2017년 6~8%대를 보이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등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내려앉았고 올해 인상률은 5.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1일, 23일, 28일, 29일 연이어 전원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