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임시 석방키로

입력 2022-06-28 17:59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은 2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임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재수감 엿새 만에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