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 파주시의 지역 농협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농협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직원 A씨(32)는 27일 오후 3시20분쯤 파주시 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와 사고 상대방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차량에서 유서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지역농협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권한을 이용해 구매해야 할 재고를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려 회사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최근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해 A씨가 5년 전부터 본인 계좌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차로 확인한 횡령액은 17억원 규모였으나 추가 확인 결과 횡령 의심 금액은 약 7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A씨는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회삿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A씨의 횡령 사건은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횡령 추산액이 커지면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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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