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에 의한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여권이 지목한 인물이다.
A 행정관은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하고 해경 수사를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언론에 나와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로, 즉각 직무 정지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9일 이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